회계작성에는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error)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고의성 없는 잘못’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 계산착오나 사무적 착오, 사실의 간과 또는 오 해석, 회계정책의 오용 등 고의성이 없는 잘못이다. 이에 반해 부정(Fraud)은 경영자와 종업원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업에서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에 있다. 기업윤리, 기업 도산, 구조조정의 문제가 끊임없는 화제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수효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회계감사제도와 실제는 그것을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되어있어 어느 정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ꡐ한정ꡑ의견일 경우 첨부하는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경영분석이 실시되어져야한다.(그러나 외부감사인이 대상기업과 일정한 유착관계 또는 공모할 경우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에 의해
재무제표를 받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정부 역시 손실을 내거나 세금을 목표보다 적게 내면 세무조사를 했고 세금수입이 모자라면 기업체 별로 세금을 할당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비자금의 요구도 여전했다.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평가가 이 정도니 엄격한 회계감사는 당연히 환
재무제표의 분식은 재무제표 작성 담당자의 지식부족이나 실수에서 발생하는 오류와는 달리 반드시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회계정보이용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