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받는다.
e.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 시 이행 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상응한 ‘보상, 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 한 원 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됨.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하며 패
조치 불일치 변종테스트를 채택하였다
DSB는 1998년 3월19일 변형된 상소보고서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서 DSB에서 채택한 패널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패널보고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발행되며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한다. 이 보고서는 1998년 10
2. 협의 시한
(1) 원칙
대상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개시,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DSU 제4조 3항).
Article 4: Consultations
3. If a request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