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분쟁해결 절차(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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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분쟁해결 절차(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구성
2. 임무
3. 의결

IV. 국제분쟁해결 제기 요건
1. 당사자
2.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 요건



I. 협의 절차
1. 협의요청방식
2. 협의 시한
3. 제3국의 참여

II. 패널절차
1.패널구성
2. 패널절차

III. 항소심 절차
1.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2. 분쟁처리기한
3. 항소기구의 구성 및 심의절차
4. 판정 및 항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IV. 권고 및 판정의 이행/이행 상황 감시
1. 의의
2. 이행의 시한
3. 권고 및 판정 이행상황 감시

V. 비사법절차
1. 주선, 알선, 중재
2. 중재절차



I. 권고안 및 판정
II.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compensation)의 제공
2. 보복조치: 양허 및 의무의 정지 (suspension of concession)



I. 일반적 문제점
1. 사적 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
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 대상협정 밖의 분야에 대한 적용문제

II. 상소제도의 문제점
1. 상소기관의 ‘반송권한’의 부존재
2. 상소기구의 사법권과 패널의 고유한 사법권



I. 의의
II. 제소요건
III. 입증책임
IV. 한계

Ⅰ.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1. 사건개요
2. 제소과정
3. 평결

Ⅱ. 한국주세사건
1. 사건개요
2. 상호주장 내용
3. 주요쟁점 및 평결


본문내용
2. 협의 시한
(1) 원칙
대상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개시,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DSU 제4조 3항).
Article 4: Consultations
3. I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is made pursuant to a covered agreement, the Member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shall,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reply to the request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and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If the Member does not respon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or does no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in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or a period otherwise mutually agreed,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n the Member that requested the holding of consultations may proceed directly to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2) 긴급사안 특례
부패성 식품 분쟁 등 긴급사안의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가 개시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3국의 참여
협의 대상국이 아닌 회원국으로서 당해 협의에 ‘실질적인 교역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협의 요청문서가 배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당사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 참가의사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제소당사국이 협의 참가 요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은 협의에 참가할 수 있고, 협의 참가 요청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II. 패널절차
1.패널구성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
※ 도 서
▣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 인 터 넷
▣ http://sekujung.blog.me/40055475629

▣ http://blog.naver.com/rasrsa?Redirect=Log&logNo=20057589040

▣ http://blog.daum.net/510ybkim/10435468

▣ 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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