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공정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거래결정의 자주성, 경쟁수단의 공정성 그리고 경쟁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경쟁저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여 독점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순수 능률경쟁을 보장하는 거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서 송부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법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의 대상인 동시에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
2 종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①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