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