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유인이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예) 판촉지원금, 판촉물 등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24조(시정조치)
: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계약 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치하는 행위
관련법규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