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아이는 의뢰자가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항상 이런 모권 분쟁의 불씨를 낳는다. 또 중증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의뢰자가 아이의 인수를 기피한다던지, 출산 과정에 의뢰 부부가 이혼했을 때에 오는 사
불임치료방법이다.
부부중 남편의 정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거친 다음 아내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게 되고, 만일 아내의 자궁에 이상이 있으면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이용하여 수정을 시킨 다음 다른 여자(즉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게 된다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이다.
② 구 분
1. 시험관아기시술로 얻은 부부의 배아를 대리모에게 이식해주며 이때 대리모는 임신의 매개체
적인 역할로 유전적으로는 완전
대리모 자신이 제공한 난자를 통한 수정(유전적 대리모, 전통적 개념의
대리모) 또는 의뢰여성의 난자로 출산만을 대신하는 대리모(완전대리모, 출산 대리모,
자궁대리모)를 포함하게 된다(강남진, 2001; 오호철, 2009; 이상돈, 2003).
또한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