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세금조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비과세/감면 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감면율의 상한을 정해놓은 법이다. 따라서 현 MB정부 때보다 조세부담이 더 컸다.
감면 등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는 부과된다.
2.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세이자 응익세에 해당한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Ⅰ. 서론
상법상의 회사라고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나 법전상의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 상법전은 회사를 신용의 기초로 되는 사원책임의 양태에 따라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