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버핏세 도입에 따른 실효성 및 향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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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형 버핏세 도입에 따른 실효성 및 향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버핏세(Buffett Rule)
(1) 버핏세란?
(2) 버핏세의 제기 및 각 국가별 반응

2. 도입 전 한국형 버핏세 논란
(1) 도입 전 - 한국에서의 논의 최초부터 시행까지의 일련의 절차
(2) 도입 전 사회적 담론 - 각 입장별 의견들
1) 한국형 버핏세 도입 반대
2) 한국형 버핏세 도입 찬성

3. 도입 후 한국형 버핏세의 실효성 및 담론
(1) 도입 후 문제점
1) 세수확보의 실효성
2) 형평성 문제
(2) 도입 후 사회적 담론

4. 한국형 버핏세의 향후방향 - 정당별 의견 및 향후방향
(1) 새누리당
(2) 민주통합당
(3) 한국형 버핏세의 개선방안 - 실질적인 조세확보 방안
1) 소득세 세율구조의 정상화
2) 자본소득에 물리기
3) 비과세·감면 줄이기
4) 법인세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

Ⅲ. 결론. 정리 및 의의

Ⅳ. 추가 수정 내용

Ⅴ.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차례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각국들은 조세세율 정책을 내어놓았다. 칠레,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체코, 덴마크, 슬로베니아는 세율을 인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세율을 감소시킨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국민들은 민생고에 시달린 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마주하게 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져 실업률도 오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복지에 관해 눈을 띄게 되었다. 한겨레·KSOI에서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여론조사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두고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59.1%에 이르러 “적당하다”는 응답(32.6%)의 갑절 가까이 됐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번 2012년 4·11총선에서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중소기업 보호, 무상교육, 일자리 창출 등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정당의 총선공약이 발표된 후,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모두를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92조6000억 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재정상황에 비추어보면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2012년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총지출이 326.1조 원, 총수입은 344.1조 원에 이른다. 나머지 액수 약 18조원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것이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에 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이라든지 중소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면 당연히 국가채무만 더욱더 떠안게 된다.
위처럼 재정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낮은 조세율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조세수입 통계 2011’(Revenue Statistics 2011)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19.3%에 그쳤다. 전년(2009년)에 견줘 0.4%포인트 낮아졌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을 뜻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늘면서 2007년에는 21.0%로 정점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20.7%, 2009년에는 19.7%로 내려가더니 2010년에는 19.3%로 하락했다. 를 보면, OECD국가들 중에서도 조세부담률 순위가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감세 정책을 고집한 결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하위 수준에서 이젠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감세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면에 있어서는 가처분소득의 필요성을 느껴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였다. 기업주도의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지만, 그 후 이명박 정부도 법인세를 낮추자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가 아니라 접대비를 늘렸다. 거기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부 재벌들에게 집중되면서 양극화만 키웠다. 그러면 왜 노무현 정부 때에는 현 MB정부 때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았는지 보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도입,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세금조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비과세/감면 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감면율의 상한을 정해놓은 법이다. 따라서 현 MB정부 때보다 조세부담이 더 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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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사회복지,“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서민층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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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크먼,「경제학의 향연」,부키,1997
The New York Times,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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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daily 지식 비타민- 부자증세(버핏세)에 대한 이해”,「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12-40호,2012.3.30
“덴마크 첫 여성 총리 ‘긴축 대신 부자증세”,「한겨례」, 2011.09.16
“日도 ‘버핏세’ 검토… 2013년부터 부자 세금 올려”,「동아일보」,2011.11.23
“‘한국판 버핏세’ 부유세는 조세정의 ”,「한겨례」,2011.10.11
참여연대,“'한국판 버핏세' 도입 입법청원”,「민중의 소리」,2011.11.14
참여연대,“‘한국판 버핏세’ 도입 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 제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2011.11.14
“소리만 요란했던 한국판 버핏세, 결국 ‘ 없던 일로’”,「머니투데이」,2011.12.27
소득세법 개정안 제55조(개정 2012.1.1 법률 제11146호)
“與 소장파 일부 찬성…지도부ㆍ정책통은 반대 ”,「한국경제」, 2011.11.07
“정두언 ‘한나라, 버핏세 전향적으로 검토하는게 낫다’”,「머니투데이」,2011.11.07
“이용섭 의원 ‘한국형 버핏세' 법안 통과에 의의”,「뉴스핌」,2012.01.02
참여연대,“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참여연대 민생경제팀」,2012.1.18
“열에 아홉 ‘버핏세 등 부자증세 도입해야’”,「한겨레신문」,2012.02.13
국회 입법 조사처,「한국의 조세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2011.11.17
국세청, 2011년 국세통계
“버핏세 기습처리”, 「매일경제」, 2012.01.01
정지선, “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租稅와法 제4권특별호: 김완석교수정년기념호(2012. 2)」
“버핏세 실효성 있나”,「매일경제」,2012.01.01
“박근혜 ‘재벌세, 바람직하지 않다’”,「조세일보」,2012.01.31
"끊이지 않는 버핏세 논란",「SBS CNBC」, 2012.01.17
"'한국판 버핏세' 없었다면 세수 구멍(?)…작년 세법개정 효과는?",「조세일보」,2012.5.30
“새누리-민주통합 경제전문가, '복지·조세정책' 지상토론”,「조세일보」,2012.5.14
"[주식ABC] 주식양도소득세",「조선비즈」,2012.5.8
위키백과,"자본이득세"
홍현호,"SBS 시사토론 302회"
blog.naver.com/euhks/10101314503(물고기의 세상사는 이야기)
blog.naver.com/gocleankorea/50033728033(클린코리아)
http://tradenavi.or.kr(통합무역정보서비스),“2010 외국의 통상환경_유럽”
http://www.betulo.co.kr/2016(자작나무통신 예산읽기 정책알기)
http://www.peoplepower21.org/888781(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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