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도소득세
비 과 세
1주택자 :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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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 맞추어 조세국가에 어울리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 13, 지방세 17의 세목으로 총 30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금들이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한다.
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판매세다.
(4)증권거래세-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
1.소득세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