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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Ⅱ. 소득세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1)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2)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자)
3. 세율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
4. 소득세 신고방법
5. 간편장부란
6.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Ⅲ. 증여세

Ⅳ. 취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2) 연부취득
3) 무상승계취득
4) 건축에 의한 취득
5)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제조․조립․건조에 의한 취득
6)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종류변경
7) 토지의 지목변경
8)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9)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
10) 융자금을 잔금으로 지급한 경우
4. 과세표준
1) 취득자의 신고가액
2) 과세시가표준액
3) 사실상 취득가액
4) 기타 특수한 경우
5. 시가표준액 결정
1) 토지
2) 건물․선박
3) 차량․건설기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시설회원권
4) 수상건축물 및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
6. 세율
1) 일반세율(20/1,000)
2) 중과세율
3) 별장
4) 고급주택
7. 납세지 및 징수기관
1) 부과
2) 납부
8. 가산세 및 가산금
1) 일반가산세(보통징수방법에 의함)
2) 중가산세(보통징수방법에 의함)
9.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0. 면제사항
1)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3) 사업시행자
4)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
5)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6) 주택건설사업자

Ⅴ. 등록세
1. 등록세 납세의무
2. 등록세의 과세구분
3. 교육세

Ⅵ.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5. 세율
1) 미등기 양도토지 등
2) 기타
6. 비과세 및 감면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

비 과 세

 1주택자 :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상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 대상인 주택의 공사 진행 중에 매각한다면, 그 주택의 매각 당시 3년 이상만 가지고 있었다면 비과세
  ◇재건축 대상 주택의 재건축 공사가 끝나 그 주택이 준공된 후 재건축대상이 아닌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 2년 내에만 팔면 비과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과 세
 1주택자 :
  ◇사업계획승인시점에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재건축 공사기간중 매도는 과세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재건축 공사중에 재건축 분양권을 팔거나 준공된 재건축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원은 그 주택을 이후 어느 시점에 매각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 중 략 … ≫




Ⅱ. 소득세

소득세란 자연인(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자연인(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11개 소득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소득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참고문헌
김종두 /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이인호 외 1명 /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조남희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장석조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월보사, 2000
천승호 / 법인세 특별부가세, 조세통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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