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과세의 개요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조세국가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와 납세자 간의 갈등 및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
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의 해석은
1.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
비과세관행존중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인 조세법에 규정되었다.
-법조문 자체의 타당성은 여전히 의문.
-비과세관행은 조세법 내부에 있어서의 가치대립의 문제를 입법자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화점을 찾아내었다고 보인다.
-하
1)비과세소득
경제상의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 배제 및 기타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며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신고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