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일정기간의 비과세 사실이 누적되고,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세법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에 법령에 위반한 경우라도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Grundsatz von Treuund Glauben)은 윤리적 차원의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