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스스로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임꺽정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만약 부가가치세가 취소될 경우 향후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납부책임을 지우는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의 ‘납세의무의 확장’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자명의대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
, 전기수도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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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이 원칙은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법원칙으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고려의 명제(Gebotder R?cksichtnahm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