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스스로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임꺽정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만약 부가가치세가 취소될 경우 향후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