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aka. 도가니법)
①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이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
Ⅰ.서론
1.‘아동성범죄’ 주제 선정 이유
4월만 하더라도 하루에 형사사건이 평균 3389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가벼운 절도죄부터 살인까지 하루에 수천 건의 범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태세이다. 연구에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2.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아동과 미취학아동을 모두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이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들이 차후 취학을 함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는 불가피한 사실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특징 지워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파악하며 접근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2.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