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황 국민건강 관리공단(2008-08)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 방안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3%로 2005년의 61.8%에 비교해볼 때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본인부담금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3.3%로
비급여로 묶여 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 등은 향후 보험재정의 전망을 낙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진료비를 증가시키
건강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비 가계부담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2009년 6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62.7%, 2011년 63%, 2013년 62.0%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은 20%,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8%로서 비급여본인부담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의 비급여 포함 실질본인부담액을 추정한다면 의 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 급여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똑같은 정도로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22%이다( 최병호외, 2000년:). 2종 입원의 경우 법정 급여 내에서 본인부담률이 15%이기 때문에 병실료 차
본인이 부담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비중은 입원과 외래를 합하여 본인부담률이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특진비, 특실료, MRI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 입원 식대 등 비보험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급여가 실제로는 5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