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를 위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데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의 가치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 레포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상세하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 이
주식 등과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각각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과 증권업협회의 기준가액의 3월간의 평균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산의 종류별로 명시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
Ⅰ. 서론
상장주식과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평가도 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거래소에서시가가 확인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토지 · 건물
1) 토 지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속세 부과액을 역산해서 나오는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액으로는 상속재산의 실질 가치를 속단할 수 없다.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시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재산이 많을수록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재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