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목적에 따라 그 평가방법이나 원칙이 相異한 것이 일반적이다.
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課稅標準을 算出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市價主義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상속재산이지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이나, 종교, 자선, 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및 묘지에 속한 3천 평 이내의 임야와 6백 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내지 동질성이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 이 원칙은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변칙상속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전환사채의 변칙증여에 따른 과세적용과 전환사채의 이익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