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세법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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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학] 세법 -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개념
    2. 양도소득의 성격
    3. 타세와의 관계

    Ⅱ. 課稅對象 資産
    1. 토지 ·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서화 등
    4.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5. 기타자산

    Ⅲ. 讓渡
    1. 개념
    2. 유상이전의 개념
    3. 사실상 이전
    4. 양도에서 제외하는 소유권의 이전

    Ⅳ. 讓渡所得稅의 課稅物件의 除外
    1. 비과세소득의 내용
    2. 비과세의 배제

    Ⅴ. 結語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서 설

    1. 개 념

    양도소득세 일정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물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적용에 있어 중요시 할 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양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중요한 요건인 이 과세대상자산과 양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양도소득의 성격

    양도소득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적 자산의 처분가액 또는 시가와 그 자산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으로 인한 자본이득이다. 이러한 자본이득은 보유중에도 발생하나 그 평가의 곤란 등의 이유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양도행위를 통해 실현 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토지 초과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원천설」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상적인 소득이 아닌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에 일시에 실현된 일시소득임으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응능부담의 원칙 및 부동산투기 및 억제 등의 목적하에서 현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종합과세할 경우 야기되는 세부담의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원천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3. 타세와의 관계

    일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의 주체 및 양도목적에 따라 적용 세목 및 세율 등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거주자인 개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특별부과세가 적용되고, 거주자인 개인 중 사업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이 적용된다.



    Ⅱ. 과세대상 자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서화, 골동품,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토지 · 건물

    1) 토 지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지 · 공장용지 · 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업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또는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
    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의 용도에 좇아 사
    용 ·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임차권으로서 등기된 것에 한한다. 등기하지 아
    니한 부동산임차권은 기타 자산 중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있다.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만을 지
    급한 상태 에서 양도하는 것
    ㉤ 주택청약예금증서와 아파트 분양신청접수증
    ㉥ 철거민 이주단지입주권
    ㉦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참고문헌
    1. 『세법』, 이태로․옥무석, 한국방송대학교, 1997
    2. 『논제현세법』, 안영환,
    3. 『세법개론』, 金鍾律, 상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