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목적에 따라 그 평가방법이나 원칙이 相異한 것이 일반적이다.
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課稅標準을 算出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市價主義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내지 동질성이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 이 원칙은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
상속재산이지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이나, 종교, 자선, 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및 묘지에 속한 3천 평 이내의 임야와 6백 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종교, 자선, 학술,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국가 및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한다. 교통사고(항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