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지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총칭한다(정수연·박헌수, 2001: 90). 이러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개념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개념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님비는 “자신의 인근에 위험하거나 또는 해롭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의 입지를 반
시설입지뿐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의무 등이 포함된다(안용식 외, 1995).
여기에서는 소극적 협의의 개념에서 비선호시설과 관련하여 님비현상을 보고자 한다. 즉,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한 하나의 현상으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지역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사고와 행태를 의미한다. 즉, 내가 사는 지역에는 비선호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입지 기피 증후군을 나타내는 말이다.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갈등 양상이 자주 목격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위험과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
I. 서론
지역이기주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다. 자신의 지역에 혐오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거부하는 반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유치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