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
법적 구제
헌법상 근로3권이 사용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그 효력은 위법행위로서 부인되고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93다11463).
(2) 행정적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 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3) 형벌적 구제
사법적 구
Ⅴ. Union Shop 협정과 복수노조
1. 문제의 제기
최근 판례는 현행 노조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역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이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 규정의 Union Shop 협정이 적용되어 당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I. 들어가며
1. 의의
유니언샵 제도란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의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노조법81②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2/3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憲法裁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2/3이상으로조직된경우)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제명시불이익금지)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