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그 고통의 중심에는 ‘비정규직여성근로자‘ 가 자리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고용조건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노조간의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초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함께 영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합법화 되면서, 비정규 고용에
직근로자의 문제는 요즘 우리사회의 최대의 논쟁거리이다. 17대 국회에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문제 등의 노동관련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노동계가 비정규직근로자 대우 개선 문제를 올 임금협상 최대 쟁점으로 삼기로 하
노조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여성단체가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공대위의 비정규직 실태보고에 따르면 정규직여성노동자수는
노동자, 임금, 직무상의 지위, 승급, 기업복지 혜택 등에서 남성들보다 못한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실업을 감수하거나 비정규직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거기에 더하여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이중적인 노동 부담에 시달리기 일쑤인 여성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