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사무노련 등 8개 노조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여성단체가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공대위의 비정규직실태보고에 따르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주체, 즉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은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정규직화 될 경우 직무성과급제가 전면화 될 수 있고, 기존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을 정당화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반면,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우리은행의 합의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가장 큰 성과는 노조의
제 2장 비정규직의 현실
1. 영세사업장 사례 : 서울, 인쇄가공(제본) 사업장 노성문화사 참고 : 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대회(07년 11월 12일) 유인물, 2007
상시노동자가 2-3인으로 성수기 때 일시적 아르바이트 고용 영세사업장이다. 이로 인해 기본 노동시간 09시~19시(9시간), 야근 19시~22시, 철야 2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