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자본과 NGO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사회자본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은 프랑스 정치학자 A. Tocqueville이 미국사회를 서술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공공재에 대한 개인
사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소 다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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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권
1.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권리 다섯 가지
첫째- Marshall 은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적 구조의 종속적 집단으로 통합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상정하
사회를 시민사회로 볼 수 있는 지에서부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도 일부 소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시민단체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 활동의 범위문제이다. 시민단체라면 NGO 외에 노동자단체, 전문가단체, 사용자단체 등을
NGO 개념정의를 보면 전통적 이익집단(Interest Group) 위주의 다원주의와 NGO가 가미된 다원주의적 해석 간에 큰 차별성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Salamon, 1998) 그에 있어 NGO는 비영리성이 첨가된 확장된 개념의 이익집단이다. NGO의 개념설정에 있어 “정부”(government) 에 대비되는 의미의 “비정부(non-governmenta
NGO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배분하지 않는 민간 비영리조직이라는 의미로,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NPO(Non-profit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NGO는 민간의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보다는 사회적 사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