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특허청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우리 나라 특허청에서는 BM 특허심사를 위하여 2000년 8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 심사지침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명세서의 기재요건
1) 특허청구의 범위
출
좀더 유용해짐에 따라, ‘비지니스모델’ 해결책은 덜 실현가능해보이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은 저작권의 집행을 좀더 어려워졌다. ‘새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토론이 되돌아왔고, 그것은 저작권 제도에 주되게 기초하지 않은 적절한 수익 방법을 의미한다.
2.1. copyright and monopoly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이기도 하다. 지적 재산권의 유형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리의 보호 연한이 산업재산권은 20년,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갖는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8년 6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부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해 마찰이 예상되지만 조만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표준안이 마련되면 세계 무역관
2차면접은 면접관 3 : 피면접자 1
초반부터 매우 엄숙한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게만하면 합격한다!'란 생각으로 면접을 임했습니다. 자기소개 없이 곧장 PT발표를 시키더군요!!
20분전에 PT 주제를 미리 듣고 종이에 몇자 적었던걸 대기할때 계속 보면서 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