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유형상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분류된다. 기존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으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
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빈곤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던 데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I.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Poverty)이
공공부조론 p. 181
이로 인해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생활보호제도의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이
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범주적
공공부조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에, 생활보호제도가 법주적
공공부조에 해당된다. 또한 보편적 프로그램과 사회보험이 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