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
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영역에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 외에 의료급여, 국가보훈, 재해구호사업 등이 주요 영역을 차지하며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일부 프로그램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자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의료보장정책의료보장은 질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필수적 혹은 부가적 의료서비tm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급여제도를 들 수 있다.
(3) 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은 주거안전성과 더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加給年金)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공공부조제도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 미국-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프랑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고 부른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