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정치 활동
① 제헌의원으로서 조봉암
1948년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처음 열렸다. 조봉암은 6월 1일에 한국민주당[약칭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6․1 구락부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으며 6월 10일에 역시 비슷한 성향
조봉암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인물이다. 그 동안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행적에 비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조봉암은 역사속에서 사라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정치적 화두는 현 정치현실에도 부합된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조봉암은 최초로 국회에 진출한
사건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승만 행정부의 비호로 모두 풀려났다.
나. 진보당사건
1958년 1월진보당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위원장 조봉암(曺奉岩)이 사형을 당한 사건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진보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
사건이 있었다. 그 대상은 죽산 조봉암, 일제강점기 당시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광복이후 사상 전향하여 민족주의자로서 정치인생을 걸었던 인물이다.
1956년 진보당사건과 최근 통합진보당사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다만 그 형태가 비슷하고, 1956년 진보당사건은 최근 2011년 재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