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필요성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임무이자 역할이기에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등에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안을 마련하며 특성화된 대학을 양성하고 입학을 자유롭게 하여야한다.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최대한 확보, 지원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졸업문을 좁히고 평등한 사회분배구조를 필히 구축하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는
백년대계를 위해 처음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교사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후 현 단계에서 재 논의되어야한다. 즉, 총체적인 교육의 틀거리를 변화시키는 개혁 하에 공교육을 신속히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안정시킨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교육(과외, 학원)의 정의와 분류
1. 정의
1) 사교육
각급 학교(초․중․고교)의 학교교육(정규 교육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교육을 말한다.
2) 사교육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는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