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서식] 학원비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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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원비 환불 규정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름)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 본인 요청에 의한 수강 중단에 대한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월"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
※ 현행 시행령에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규정
⇒ “월” 단위 학습자가 교습개시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 반환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 발생
수강료 징수기간(1개월 이내, 1개월 초과)에 따라 반환기준 설정
- 1개월이내 : 1/3경과전, 1/2경과전으로 구분 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3경과전 ⇒ 2/3해당액 반환, 1/2경과전 ⇒ 1/2해당액 반환
- 1개월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수강료 반환액(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
+ 나머지 월의 수강료
※ 학습자 본인 요청이란 - 상담실에 퇴원의사를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