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액을 횡령 ”
2년의 유죄판결
“ 타인에게 중개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
배상책임
“ 공인중개사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하고 피고들의 말만을 신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
고 임대인에게 확인을 위한 시도
Ⅰ. 서 론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성 행위가 있는 사례를 가리키는 용어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흔히 전세금을 받은 후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전세사기는 거주자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매에 넘어간
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 반대 등과 같은 사회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에 대해 논하고, 이에 대한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반지
사기,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 광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소비자 사기, 채무빙자 사기, 대금 미지불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보험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험범죄 적발실적을 보면 2001년 한해 총 5,749건에
중개수수료 수수 및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과연 왜곡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실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주민구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개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결혼을 책임지는 업체에 대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