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사기범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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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형정원이 제시한 2008년 피해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 137명 중 108명이 가해자가 개인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대부분 개인의 범죄모의에서 발생한다. 또한 과거에는 사기죄가 대부분 개개인의 금전적 거래나 고가 물품의 교부에서 발생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흔히 ‘재물’이라 일컫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기죄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의 금융 자본주의 내에서는 주가 조작 및 횡령, 투자사기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 등 그 정도가 매우 치밀하고 고차원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이러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347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조)”,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751조)”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조항을 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돌려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1) 타인이 소유(점유)한 재물에 대해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며, 2) 명시적 혹은 묵시적 기망행위(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가 사실관계―최근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과장광고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로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통한 구체적 과장광고의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로 입증될 경우, 3)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하며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4) 불법영득의 의사(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로 직접―자의적으로―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가 증명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사기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사기죄는 절대 다수가 지인이나 인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단순히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범죄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 형정원에서 조사한 피해자 자료 조사(2008)에서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개인적 만남에서의 ‘그럴 듯한 말솜씨’이며 인터넷 쇼핑에서의 사기,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 광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소비자 사기, 채무빙자 사기, 대금 미지불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보험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험범죄 적발실적을 보면 2001년 한해 총 5,749건에 금액은 40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범죄 건수 및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기규모는 통상 전체 지급보험금의 10%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범죄와 연관성이 깊은 교통사고 등의 사망·상해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인 대략 1조원정도를 보험사기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도피사범 중에도 사기죄를 차지한 범죄자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된 자료 등으로 볼 때 사기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국내법이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내용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기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 피해자-가해자 관련 자료 및 사기죄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와 사기죄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사기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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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차종천, 김성언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2
최인섭 한국형정원 선임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7
탁종연, 『형사 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 「범죄 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자료」, 2008
장준오 형정원 책임연구원, 「세계 범죄 피해조사 :한국」, 2000
김주덕, 2007,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울: 가야북스.
춘연구소장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 그리고 거대한 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론스타 사후조치 법률 검토 의뢰 결과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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