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
행위도 기망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경우, 즉 역원이 한눈파는 사이에 승차권없이 지하철에 타거나 자동판매기에 동전 비슷한 것을 넣어 판매품을 꺼내는 것은 기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기망의 대상
기망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는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82도2217).
(○) 채무의 변제기를 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로그램 불법복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착수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