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의 문제를 넘어 가정문제, 학교, 나아가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런 다음 다양한 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덧붙여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 일탈을 저
성하게 되었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7월 1일 시행되었다.
원조교제는 청소년의 문제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향락문화, 남성중심 가부장제의 왜곡된 성 의식의 만연, 공식적인 성교육의 부제, 서구·일본 등의 성(性)개방 문화 유입 등 의식적이 면과, 휴대전화나 가상공간 등의 익명성
성을 매매, 즉 ‘사고파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 거래의 직접적인 행위자의 거래뿐만이 아닌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거래, 즉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중간 매개자, 성산 업 구조 등 기존 보다
매매춘 등이 사용되고 있고 향락산업,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