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입법은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다.
과거사 진상 규명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한 점들이 학교문제로, 교육정책에 있어 큰 문제로 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하여 요즘 사립학교법개정안이라는 문제가 큰 중점으로 논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도 이점들인데(사립학교개정에 대한...) 먼저 이를 논하기 전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이 있지만,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제도는 공익사업으로서의 교육을 위하여 사익을 떠나서 출연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의 견지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학교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구성 절차의 합리성을 제
"교원 임면 투명하게 사립학교법 개정"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겨레신문과의 취임 100일을 앞둔 인터뷰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면은 재단이 하거나 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합의로 할 수 있지만, 교원 임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요즘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