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란과 내란 등의 범죄가 일반 범죄와는 달리 헌법질서 자체에 대한 파괴범죄라는 점, 성공한(?) 쿠데타 또는 내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단죄였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 광복 51주년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전
대한 예외이자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우리 헌법과 사면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남용이나 오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의 행사라 하더
한계가 있기에 왕족에 의해 형성된 규칙들도 존재하는데 이도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리로써의 종교, 표현, 결사 집회, 정치적 참여에 대한 자유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권력행사에 대한 서구식 통제제도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의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의 특권 또는 행정기관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형벌의 선고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법권행사에 개입하여 그 효과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면 정치적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많은 정당제도이다.
양당제는 의회나 행정부 내에서 두 개의 정당 간에 토의와 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부를 신속히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당제는 사회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쉽게 수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