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남용이나 오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일정한 민주적인 통제를 통하여 사법정의와 사회정의 그리고 공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는 경우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써 특사라고도 칭한다.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면법 중 특
대통령이란 점, 그들이 저지른 군사반란과 내란 등의 범죄가 일반 범죄와는 달리 헌법질서 자체에 대한 파괴범죄라는 점, 성공한(?) 쿠데타 또는 내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단죄였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 광복 51주년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사면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도 헌법과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면권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 로 불변 하는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달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Ⅲ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