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변천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국무원 사무국(1955) 및 국무원사무처(1960)
총무처(1963)
행정자치부(1998)
중앙인사위원회(1999)
행정자치부 인사실(2008)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1948년 정부수립 시 정부조직법으로 설치
고시와 전형 – 고시위원회
일반 인사행정업
Ⅰ. 방송위원회조직 설계
1. 방송위원회의 조직 설계방향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형을 따르되, 위원 선임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사무처 직원 임명에서의 공무원 배제 원칙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사무처(1961)
1960년 4.19를 계기로 국무원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되었으며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도 인사국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고 인사 책임자도 국무원으로 격상되었다. 1961년 군사정부는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칭하였다.
사무처의 2원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헌법 제73조와 감사원법 제3조에 의거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