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헌제도의 특징
연방우위의 연방주의
공화정제도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
사법심사원칙
미국 연방사법부의 성립
위약한 연합협약 아래서 구성된 연방법원이 진정한 사법부로서의 권한을 획득하지 못함.
Ex) 영토 분쟁 처럼 주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적확하게 처리할 수 있
제도의 유형창조)
㉢ 위헌법률심사제의 제도적 의의
ⅰ) 憲法의 最高法規性과 憲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기능
ⅱ) 국민의 基本權을 보장하는 기능
ⅲ)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는 기능
ⅳ) 대립된 정치세력간에 타협을 촉진하는 기능
ⅴ) 연방제 국가에 있어 聯邦과 地邦에 관할에 관한 분쟁 해
심사권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관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이었다.
(2)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기관의 설치 문제는 1895년에 국제법학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및 1919년 국제연맹 규약의 기초 당시에도 각각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보고와 제안이 있었으나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규정되지는 못했다. 각국 헌법이 사법심사 내지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널
한쪽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다른 쪽에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이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객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난해한 법의 기술적 게임에서 승자를 발견하는 것이 미국 사법부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