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그 기능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간의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장에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권리의 종류도 많고 권리주장과 권리다툼도 흔하다. 하지만 모든 권리 주장을 인권으로 대접하지는 않는다. 인간이란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떠한 보충하는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판관은 국제연합 초오히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의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도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중재재판소와는 달리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는 상설적 재판소이다. 그러나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