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사법권 독립의 보장은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이 자료는 사법권 독립의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프이다.
독립적인 사법부를 공통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단순히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제한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 권력제한과 권리 보장이 단일적 문서로 제정, 헌법에 대한 국가 최고법 성을 보장, 하위법에 대한 헌법의 절대적 구속력” 등의 요소가
왜 사법권은 입법권 및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몽테스키외의 의미에서 재판기능의 독립은 왜 필요한 것인가.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답한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인 혹은 단체에 주어진 경우에 자유는 존재할 수 없고, 사법권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긴장관계는 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 각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적절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서로를 잘 견제할 수
Ⅰ. 서 론
국제사회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번영의 방패 아래 중국의 인권과 사법제도는 갈수록 낙후해 지고 있다. 중국은 명절이나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한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