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정의 민주화 -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1)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우리의 재판은 어렵과 느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민사소송법 교수가 실제의 민사소송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理論과 實務의 괴리라고 하는 우리 법조게
사법기관이 서로 독립하여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 아니라, 기타 중앙기관의 위에 군림하며, 그들과 분권을 하지 않고, 더욱이 그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중앙기관은 모두 전인대의 조직으로부터 탄생하며,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를 집행해야 하며,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의 민주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의 확립, 개방적인 사법의 추구, 사법의 선진화” 등 사법개혁의 이념을 따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등과 함께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
Ⅰ. 서론 -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념과 특징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근대적 의미의 사회주의란 용어가 알려진 시점은 아마도 1870년대 이후라고 하겠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전통사상이나, 1830년대 이후 중국에 전래되기 시
작한 기독교 사상 등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의 흔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법민주화의 일보전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 3월 20일 경찰대학졸업 및 임용식 연설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 중인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추진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