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수사권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자치체 경찰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경찰로서의 국립경찰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화한 것이다. 다만 도지사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해 지원을 하여 주도록 했고, 각 관구경찰청장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함
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
경찰공무원은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 밑 터가 되는 만큼 그 일차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개 부정부패는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뇌물이나 향응 등에 의하여
경찰기관을 관리하는 세 가지 철학으로서 전통적인 권위지향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을 들고 있다. 전통적인 권위지향형은 군사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통제를 통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효과성보다는 능률성에 추점을 두는 관료적인 관리이다. 문제지향형은 사회봉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