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 사회 - 사법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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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과 사회 -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 序 論

Ⅱ. 本 論
1. 사법과정의 민주화-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1)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2) 口頭와 公開의 원칙
(3) 법용어의 민주화
(4) 민사소송
(5) 형사재판과 矯導所

2. 사법과정에의 민중참여 - 관료재판의 극복들 위한
陪審制와 參審制
(1) 서설
(2) 背心制와 參審制
(3) 한국에서 채택 못할 이유가 있는가 ?

Ⅲ.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제 1 조 제2항)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 우월을 전제로 하여 구 다수당이 정부를 조직하고 사법도 국회의 감시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수당이 전제로 흐를 위험이 있고 사법도 階級司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요구되고 사법이 그것을 수호하는 사명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것에 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가 그 힘을 정당화하고 그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점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곧, 사법부는 다수자인 민중의 의지에 근거한 제도도 아니며, 다수자가 선택하여 조직되는 것도 아니고, 민중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정립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사법에서 계모와 같다는 비유가 있다.
사법이 비민주주의적인 조직이나 민주주의의 보루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곧, 민주주의에서 입법이나 행정이 정당화 내지 계급화 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한 한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사법은 그것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非民主的 組織을 갖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
재판은 법관이 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제 103 조). 여기서 ‘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판사의 가치관 등과는 ‘獨立‘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良心‘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심이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법‘과 ‘독립‘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사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유지한다.
사람들은 법이란 전문가인 ‘법‘관이 다루는 것으로서 과거로부터 존재한, 어떤 명확하고 豫測可能한, 公正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은 사무적으로 법을 사실에 적용하는 것이고, 판사는 그러한 존재 또는 그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재판에 대한 중요한 여론은 그러한 존재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모든 판사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 정치, 제도, 경험,인격 등의 주관적 복합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객관성을 주장하며 여론도 그것을 추상화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법에 대한 현실도피가 자리잡는다. 법은 中立的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하나, 이는 신화에 불과하다. 그 절정이 소위 自然法論이다. 그러한 신화조작을 통하여 지배중심의 사회관계와 권력관계를 통용시키고 반영하고 형성하고 정통화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배를 은폐하는 가장 중요한 관념이 된다. 여기서 사람의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Ⅱ. 本 論

1. 사법과정의 민주화 -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1) 권위주의적 재판의 불식
우리의 재판은 어렵과 느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민사소송법 교수가 실제의 민사소송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理論과 實務의 괴리라고 하는 우리 법조게의 근본적인 고질적 문제로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나, 여하튼 교수도 아닌 일반시민의 경우 재판을 직접 담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것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특히 민사의 경우 구두변론, 신문, 현장검증은 거의 행해지지 않아 변호사 외의 방청인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심리와 판결에서도 기본절차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법제도의 문게와 법관의 재판 과중부담으로 인한 것이므로 법개정과 법관의 증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소송지연과 구두변론의 포기에는 법관과 변호사의 나태와 교만 및 시설(법정) 부족에도 책임이 있다. 이 점도 법조인 증대에 의한 자요경쟁제로 극복된어야 한다.

참고문헌
※ 參考文獻
『법과 사회』 박홍규 강경선 이상영 공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77
『사법의 민주화』 박홍규 역사비평사 1994
『사법제도 개선방향』 김철수 신동운 호문혁 홍정선 공저 교육과학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