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수사권독립및지방자치경찰제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기능 또한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제인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화시대(Localization)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제도는 경찰창설 이후 줄곧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이는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