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장애아동을 보호·감
장애아동은 최소제한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는 법적인 요구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법적 요구를 배경으로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장애아들의 비장애아와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사실상장애아동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의 통합 움직임은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져
사실상장애인의 접근은 여기에서 차단된다고 할 수 있다. 접근로는 기울기가 50분의 1이하여야 하고, 1.2미터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울퉁불퉁거림이나 움푹 파이는 등의 걸을 수 없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사를 하고 있다면 별도의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주 출입구 턱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 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