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한국여성개발원은 부모 중 한쪽의 사망,이혼,유기,별거로 편부,편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부모집단의 유형
결혼을 한 경우
결혼 하지 않은 동거상태
가족해체의 유형
부.모의 사망,별거,이혼,장기 입원
장기 구속, 미혼의모
아동에 대한보호
모자가족
부
대한 정책이었다. 가족구성원인 아동 ․ 여성 ․ 노인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국가의 정책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가정폭력 방지 대책 그리고 주택정책 정도였다. 그러다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의 해결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2010.1.18>
제14조(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대한보호, 지원
⑦ 산후 건강관리 지원
⑧ 다문화가족 아동보육과 교육
⑨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
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⑪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⑫ 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⑬ 민간단체 등의 지원
2. 지원현황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