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설
영업양도시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합의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승계제특약이 유효하기위해서는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고용승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인원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히 전개시켜나갔고, 이 속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져왔던 자부심이 ‘부도덕한 공기업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
승계의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는 바, 이미 설립된 노조나 독립된 지부 또는 분회는 양수인 사업장의 노조로 존속한다. 따라서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병존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아
양도의 경우 당사자간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說이